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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체제’, 왜 중요한가

  • 16기 양진국
  • 조회 : 41
  • 등록일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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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재판관 6명이던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재판관 9명의 완전체가 되려면 여전히 1명이 부족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에 장애물이 해소된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따라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7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재판관 2명이 새로 임명되면서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헌법재판소’의 정원을 둘러싼 쟁점을 알아봅니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5-01-08 2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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